부가가치세는 사업 운영에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.
특히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! 신고하시기 바래요 ^^
1. 개인사업자(일반과세자) 부가세 신고 방법
신고 주기 및 기간
- 신고 주기: 연 2회 (1기: 1월~6월, 2기: 7월~12월)
- 신고 기간:
1기 확정신고: 매년 7월 1일 ~ 7월 25일
2기 확정신고: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
※ 단, 이번 신고(2024년 제2기)는 설 연휴로 인해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.
신고 방법
- 홈택스 이용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.
- 상단 메뉴에서 [세금 신고] > [부가가치세 신고] 를 선택합니다.
-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, 과세 기간을 설정합니다.
- 매출·매입 자료 입력:
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 매출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.
기타 매출·매입 자료는 직접 입력합니다.
-
- 입력 완료 후,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무실적 신고
- 매출·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홈택스에서 "무실적 신고" 버튼을 선택하여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직접 방문
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
절차
1.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기
2.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클릭
3. 순차적으로 자동 불러오기 저장
4. 납부할 세액 확인후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
유의사항
- 매출 누락이나 오류 입력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.
-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(최대 10만 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
신고 주기 및 기간
- 신고 주기: 연 1회 (과세기간: 1월~12월)
- 신고 기간: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
※ 이번 신고는 설 연휴로 인해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신고 방법
- 홈택스 이용 (간편신고)
- 홈택스에 로그인 후, 상단 메뉴에서 **[세금 신고] > [부가가치세 신고] > [간이과세자]**를 선택합니다.
- 기본 정보 확인 후, 간편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:
매출 항목: 신용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 등 매출 자료를 입력합니다.
매입 항목: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을 입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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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,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직접 방문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
- 세무대리인 이용
세무사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.
유의사항
- 연매출이 4,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 의무는 없지만,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.
-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.
3. 공통 유의사항
-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편리하며,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필요한 서류:
사업자등록증
홈택스 ID/PW
매출·매입 관련 증빙자료 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·매입 내역 등)
-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가산세를 방지하세요.
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.
특히 이번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은 설 연휴로 인해 연장되었으니 여유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