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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공해 차량의 정의와 종류
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
환경부는 배출가스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
1종 저공해 차량
- 전기자동차
- 수소연료전지차
- 태양광자동차
2종 저공해 차량
- 하이브리드자동차
-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
3종 저공해 차량
- 휘발유차
- LPG차
- 천연가스차
(단,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)
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
내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
온라인 조회
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
직접 확인
차량 보닛을 열어 배출가스 인증표의 인증번호 7번째 자리 숫자를 확인합니다:
- 1종 저공해 차량
- 2종 저공해 차량
- 3종 저공해 차량
저공해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
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, 다음 절차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
준비서류
- 자동차 등록증
- 신분증
- 법인차량의 경우: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위임장, 대리인신분증 추가 필요
방문장소
- 관할 구청 환경과
- 차량등록사업소
주의사항
-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
- 대리인 방문 시 사전에 필요 서류 확인 필요
- 중고차의 경우 기존 스티커가 있더라도 소유주 변경 시 재발급 필요
스티커 부착
발급받은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
운전석 쪽 앞유리 좌측 하단 혹은 뒷유리 우측 하단부
부착 시 주의사항
- 스티커가 잘 보이도록 유리를 깨끗하게 관리
- 스티커 훼손 시 재발급 필요
- 부착 위치가 잘못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
저공해 차량 혜택
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세제 혜택
- 개별소비세 감면
전기차: 최대 300만원 감면 , 수소차: 최대 400만원 감면,
하이브리드차: 2024년부터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면 한도 축소
- 교육세 감면
전기차: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 교육세 전액 면제
수소차: 개별소비세가 400만원 이하일 경우 교육세 전액 면제
하이브리드차: 개별소비세 감면 시 교육세도 함께 감면
- 취득세 감면
전기차/수소차: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(2년 연장)
하이브리드차: 40만원 감면 (2023년 말 종료)
주차 및 통행료 혜택
- 공영주차장 50% 할인
- 공항주차장 50% 할인
- 혼잡통행료 감면
-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(1종 저공해 차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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